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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 넣으면 얼마 돌려받을까? 2026년부터 40% 구간 신설… 개인사업자는 10만원 초과분 계산이 다릅니다2026-11-04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의 소득세 세액공제율이 15%에서 40%로 올랐습니다(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, 부칙 제13조). 내야 할 세금이 충분한
- 병의원 수입금액 5억원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일까? '초과'가 아니라 '이상', 올해 수입금액 가늠법2026-11-03개인 병의원은 한 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. '초과'가 아니라 '이상'이므로 딱 5억원도 포함됩니다(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). 수입금액에는 공단부담금, 본인부담금, 비급
- 직원 급여 간이지급명세서,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… 첫 기한 3월 2일, 폐지 법안 나왔어도 지금 법은 그대로2026-11-02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직원(상용근로자) 급여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가 아니라 매월,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(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, 2022.12.31. 개정 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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